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0: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쪽에서 국기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7 앞 도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사실 조회 서( 순 번 제 21번)

1. 차량사진( 순 번 제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