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쟁점임야가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365 | 토초 | 1994-04-12
[사건번호]
국심1994중0365 (1994.04.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402,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국심1994중0365 (1994.04.12)
토지초과
취소
(내용없음)
남양주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402,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