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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임야가 묘토 및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0365 | 토초 | 1994-04-12

[사건번호]

국심1994중0365 (1994.04.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세 402,7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