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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06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4. 10...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석재공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포천시 E 외 1필지 지상에 F교회를 신축하는 공사의 수급인으로 2011. 9. 27. 원고에게 그 중 석공사를 공사대금 45,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1차 기성금 주자재 반입 후 5일후 10,000,000, 2차 기성금 공사완료 검수 후 25,000,000원), 공사기간 2011. 9. 27.부터 2011. 10.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석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1. 9. 14. 10,000,000원, 2011. 10. 17. 10,000,000원, 2011. 11. 18.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와 F교회 측의 분쟁으로 일부 마무리하지 못한 220,000원 상당의 작업이 있으나 나머지 공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남은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석공사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고 피고가 검사하여 이의가 없을 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원고가 석재공사 마감부분인 창문석, 두겹석, 석재 사이 마감을 완성하지 않아 도급인인 F교회에서 석재 마감공사를 진행하여 F교회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교회건물 현관문 바깥쪽의 바닥과 계단, 경사로 등을 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국내산 포천석 버너구이라는 석재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중국산 석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