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들의 항소와 피고 E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쪽 제16, 17행의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을 “구급차에 에피네프린을 구비하지 아니하여 투여하지 못한 과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쪽 제9행의 “망인이 제출한”을 “제출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3행의 “피고들은 피고 병원의 구급차에 에피네프린을 비치하지 아니함으로”를 “피고들은 의료기관인 피고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으로서 구급차에 에피네프린을 비치하지 아니함으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한다.
『피고들은, “본건의 경우 과거 투약 내역을 고려한다면 탈루메트 성분에 의한 과민반응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됨., 망인의 경우 부검소견상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확인되고 급격한 경과를 보이며 사망에 이른 점으로 급성심근경색을 포함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상황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1. 20.자 국립과학수사연수원의 사실조회 회신 회신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촉탁의 P인데, 그가 아래서 보는 부검감정서, 제1심에서의 사실조회회신서도 작성하였다. 등을 근거로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돌연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사실조회회신은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부검감정서(변사사건을 처리한 충주경찰서 의뢰로 작성 , 2017. 11. 1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