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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31 2019허3649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 상표등록 C/D/2018. 3. 16./ E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놀이용 공, 게임기구, 농구공,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공 마커, 골프드라이버, 골프연습용 공,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채 그립,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티, 골프티용 가방, 캐디백, 오락용구 및 장난감, 체조 및 스포츠용품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상표등록 F/G/H 2) 표장: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점수판, 골프채 그립, 골프채샤프트, 골프채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다트, 스포츠용 곤봉, 오락용구, 운동용 공, 운동용 장갑, 캐디백, 퍼팅연습용 매트, 게임용품 4) 등록권리자: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표장: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선사용상표 4) 2) 사용상품: 골프공, 골프채 헤드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요부가 동일하여 동일ㆍ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반하여 등록되었거나, ② 선사용상표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VIVID 부분은 원고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에도, 이와 동일한 요부를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 규정에 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8당1977호로 심리한 다음 2019. 4. 5.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VIVID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어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