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86,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5. 31. 14: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건물 3 층 ‘D ’에서, E으로부터 대금 450,000원을 건네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9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2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8. 20:00 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B01 호 소재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G로부터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 01:00 경 서울 성북구 I, 2 층 소재 후배 J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2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6. 02:00 경 서울 성북구 I, 2 층 소재 후배 J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6. 17:35 경 서울 성북구 I, 2 층 소재 J의 사무실에서 지갑 속에 필로폰 약 0.62g 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 장, 필로폰 약 0.36g 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 장을 넣어 두고, 가방 안에 필로폰 약 1.14g 이 들어 있는 봉투 1 장을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2.1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K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수사기록 제 230~232 면)
1. 각 마약 감정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