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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5.13 2014노407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G을 폭행하다가 돌을 들고 ‘금을 빼라’고 위협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을 달래 상황을 무마하고자 ‘우선 요구대로 금을 빼서 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C을 폭행할 당시 손에 들었던 것은 나무 밀대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이 사촌형인 피고인 A을 폭행할 때 피해자 G이 웃는 등의 행동을 보여 기분이 나빠 피해자 G을 때리던 중 피해자 G이 끼고 있던 반지에 긁혀 ‘금을 빼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G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인 본드(니스)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취의사 유무 피고인들은 원심과 달리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한 각 진술과 보강증거에 의하면 법률적 의미의 강취행위 및 강취의사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이 실체에 반하는지 등을 항소심 판단에 관한 법리에 따라 추가로 판단한다.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