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648 | 상증 | 1993-01-27
국심1992서3648 (1993.01.27)
증여
경정
은행차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들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강남세무서장이 92.4.15 경정고지한 89사업년도분 법인세
38,093,500원 및 동 방위세 5,552,953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사
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한 자산수증익 203,190,997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고,
동일자로 경정한 90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139,534,025원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상 익금산입한 자
산수증익 2,166,165원과 자산누락 50,000,0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을 재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화물운송대행 및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재일교포인 대표이사 OOO이 89~90년중 일본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송금한 외국환 매각대금 665,694,097원중 청구법인 장부에 가수금등으로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205,357,162원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90.12.4 OO은행 OOOO지점에서 차입한 50,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92.4.15 법인세 37,093,500원 및 동 방위세 5,552,953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2 심사청구를 거쳐 92.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자산수증익으로 본 외국환 매각대금은 회사대표인 재일교포 OOO이 자기개인 재산을 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등을 해결하고자 일본에서 직접 송금한 것으로서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할 수 없고, 90.12.4 은행에서 차입한 50,000,000원은 경리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90.12.28 외국환매각대금으로 변제되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 전액을 익금에 가산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자산수증익으로 본 205,357,162원은 그 자금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제예금등으로 활용되었는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은행차입금 50,000,000원이 외국환 매각대금에서 반제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당초 은행차입금을 회사에 입금하여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들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외국환 매각대금중 205,357,162원을 청구법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 및 90.12.4자 은행차입금 50,000,000원을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먼저 외국환 매각대금중 205,357,162원을 청구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보면,
첫째, OO은행 OO동지점 및 OO은행 OO동지점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89.8.30자로 120,008,712원을 환전한 후 동일자로 OO은행 OO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번호 OOOOOOOO 액면 120,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신탁예금구좌(OOOOOOOOOOOOOOOOOOOOO)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현금원장을 보면, 89.8.5자로 OO은행에 120,000,000원이 예입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기장대리인은 위 환전대금 120,000,000원에 대하여 원장부 기장시 착오로 금전출납부원장에 89.8.30을 89.8.5자로 OO은행에 예입된 것으로 잘못 기장되었음을 확인해주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가수금 원장을 보면, 89.8.1자로 5,000,000원, 89.8.5자로 100,000,000원, 89.8.31자로 15,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이 『대표이사 일시가수』로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현금원장 및 가수금원장상의 기재일자가 환전일자인 89.8.30과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한 기재착오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외국환 매각대금 205,357,162원중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는 12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인 85,357,162원도 처분청이 증여 및 수증의 입증이 없이 단순히 가수금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가산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90.12.4자 은행차입금 5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보면,
첫째, OO은행 OO동지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90.12.21자 및 90.12.22자에 26,270,500원(5,000,000엔) 및 26,339,500원(5,000,000엔)이 일본국 OOO 명의로 송금되어 환전후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의 OO은행 OOO동지점의 기업자유예금통장(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금액 26,270,500원 및 26,339,500원이 외화송금에 의해 입금된 후 90.12.28에 50,443,835원이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셋째, OO은행 OOO동지점의 90.12.28자 발행된 『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90.12.4자 차입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원금 50,000,000원 및 24일(90.12.4~12.27)분 이자 443,835원, 합계 50,443,835원이 변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금전을 차입후 기장처리가 없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24일분의 인정이자와 대표자 개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와의 차익을 익금에 가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금 50,000,000원을 모두 익금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1234.21-947, 70.7.8 같은 뜻임).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