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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8 2016노12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바와 같이 음반 ㆍ 음악 영상물제작을 영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노래 연습장으로 보아 무등록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였음을 이유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9. 1. 단속 당시 손님 E은 ‘ 노래 한 시간을 부르고, 시간당 만원’ 이라고 진술하며 영상물 제작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여 D을 일반 노래 연습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도 녹화를 하지 않는 손님이 있음을 자인하고 있어 영업의 주된 이익은 음반 ㆍ 음악 영상물제작이 아니라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서비스의 대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영상 물제작이 가능한 시설을 추가 하기는 하였으나 기존 노래방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그 영업의 실질적 내용이 연주자 없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만 법령에 의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녹화시설을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노래 연습장 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시설로 실질적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 영상 제작업’ 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술을 팔면서도 단속을 피하려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