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242 | 지방 | 2003-10-14
2003-0242 (2003.10.14)
취득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설령 유상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그 후 이를 추징할 수는 없음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처분청이 2003.5.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317,700원, 농어촌특별세 1,129,110원, 합계 13,446,810원과 2003.7.11.에 부과 고지한 등록세 20,052,820원, 지방교육세 3,676,340원, 합계 23,729,160원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외 4필지 대지 3,690㎡와 그 지상건축물 242.7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2001.11.2.과 11.24.에 어머니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그 시가표준액(87,570,93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84,990원, 농어촌특별세 161,850원, 등록세 1,263,740원, 지방교육세 252,740원, 합계 3,363,320원을 2001.11.8. 및 11.24.에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1.11.1. 청구외 ○○○과 체결한 사업양수도계약서상에서 청구인이 ○○○충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사실과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시에도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인수한 채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 인수한 부채 606,145,420원중 비품가격을 공제한 금액 600,808,8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17,700원, 농어촌특별세 1,129,110원, 합계 13,446,810원(가산세 포함)을 2003.5.6.에, 등록세 20,052,820원, 지방교육세 3,676,340원, 합계 23,792,160원(가산세 포함)을 2003.7.11.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1.11.2.과 11.24.에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아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과 제2항 및 제130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데도, 처분청은 청구외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해 인수한 채무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간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충전소용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충전소사업과 관련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 등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충전소시설에 대하여 2003.11.1. 청구인의 모 ○○○과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양수도계약서상 자산의 인수대가로 부채도 함께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양수도계약과는 별도로 2003.11.2.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2001.11.8. 및 11.24.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2003.11.14.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영업과 발생한 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영업을 양수하면서 인수한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설령 유상취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그 후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모와 별도로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된 채무인지 가스충전소 영업과 관련된 영업상의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해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채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가스충전소사업을 승계하면서 인수한 채무를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1.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