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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5 2012구합103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1. 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웨이크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3. 3. 18. 뇌경색증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9. 11. 30. 장해 2급5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9. 11. 01:00경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두개절개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못하고 2011. 9. 17. 11:02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 뇌연수마비,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 뇌출혈, 선행사인의 원인 : 기왕의 뇌졸중’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4. 원처분기관 자문의들의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망인의 기존 승인 상병인 뇌경색증과 망인의 사인인 뇌출혈과는 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문의1 승인상병은 우측 대뇌반구의 뇌경색임. 망인은 2011. 9. 11. 좌측 내경동맥 동맥류 파열로 인한 다량의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고도의 뇌부종으로 2011. 9. 17. 사망하였음. 망인의 사인은 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내출혈로 보이며, 재해(뇌경색증)와 무관한 사망임. 자문의2 2011. 9. 11. 전산화 뇌단층소견상 최초승인된 우측 중뇌동맥분지의 뇌경색으로 피질위축 및 내연화 소견이 확인되며, 이번 뇌출혈은 좌측 시상부에서 출혈하여 주위, 양측 측뇌실 제3뇌실, 좌측 기저부로 출혈이 확산된 상태로 당일 두개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