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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5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5948]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학교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대구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각종 식재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원 5억원 상당, 사채빚 1억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빚 1억원 등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 고등어 등 각종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 등의 식재료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 갈치 등 14,757,765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141,672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 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308] 피고인은 대구 북구 H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학교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학교에 납품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4.경 대구 북구 I에서 ‘J’라는 상호의 식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K(44세)에게 “각종 식재료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금원 5억원 상당, 사채빚 1억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빚 1억원 등 상당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다시멸치, 오리고기 등 각종 식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