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7: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옆자리에서 밥을 먹던 피해자 E(59 세) 의 이마를 1회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료 기록부 사본,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0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폭행죄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0년 상해죄, 폭행죄로 벌금형, 2011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