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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50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부터 2015. 3. 10. 00:20까지 제주시 D 지하 상호 ‘C’ 내에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밀실을 설치한 후 성을 사고자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사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지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2014. 9. 4.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점,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