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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6민상212 판결

[광업권탈퇴등록등][집1(8)민,001]

판시사항

매도담보물 처분과 신의칙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채무자가 소재불명한 경우에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에게 최고한 후 매도담보물을 처분하였음을 신의칙에 위반한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유시영 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본건 소송목적물중 전에 관한 관계 우 법률상대표자 농림부장관 최규옥 외 목적물에 대한 관계 우 법률상대표자 관재청장 유완창

원심판결
주문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표자 관재청장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음. 즉 원심은 피고 김경진이가 소외 사미로부터 당시 시가 백만환에 상당한 본건 광업권을 근근 5만환이하의 채권에 대하여 매도담보를 수하였다가 동 소외인이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었음으로 피고 김경진은 동 소외인에게 1차도 최고함이 없이 본건광업권을 원고에게 금 20만환에 양도한 것은 공서양속에 위배되어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구명도 없이 해행위를 모다 정당시한 것은 심리부진의 위배가 있음. 제2점 원심은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음. 피고 김경진은 소외 사미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 및 동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오인이 있음. 가량 매도담보의 약정으로서 채무 불이행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약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금 5만환에 불과한 채권으로서 당시 시가 백만환 이상의 본건 재산을 취득한다는 것은 공서양속에 위반되며 또는 해재산을 금 20만환에 양수하였다는 원고의 행위역시 공서양속에 위반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 김경진은 소외 일본인 사미에 대하여 최고도 없이 본건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행위로서 당해 행위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주장을 용인한 것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오인이 있음」이라 함에 있고

동 대표자 농림부장관 상고이유는「원심이 채택한 원고 청구사실을 인용한 이유의 추리를 규명하건데 채권자 김경진은 일본인 사미정독에게 대금 5만환의 변제의 이행제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최고 우는 통지도 없이 본건 원고인 유시영에게 매도한 사실을 원심은 본건 청구재산의 이해관계자인 김경진 본인의 심문만으로서 변제이행의 제공을 만연히 인용한 원심조치는 심리부진의 난을 면치 못할것이며 또한 일본인 사미정독은 5만환의 부채로 인하여 전기 김경진에게 매도담보를 하였다할지라도 전기 김경진은 본건 재산이 당시 시가 100만환 상당의 사실을 지실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 20만환에 제3자(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우는 사고추리상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감하여 차의 행위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난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매매원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 원칙에 배치되었으니 차의 행위는 당연히 무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을 제3호증에 나타난 바와 여히 단기 4278년 1월 24일 일본인 사미정독은 채권자 김경진에게 대금을 변제코저 금 5만환을 제공하였으나 전기 김경진은 차의 수령을 거절함으로 변제공탁한 사실등을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판결이유에 있어서 서어를 거듭하였으며과정법 제215호 제2조 자항의 주의에 위반되었다 할 것이다. 이상의 제사실을 종합고찰하건대 원고의 청구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으로 원판결에 불복함. 또한 본건 재산은 방대함으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오니 의법판결 있기를 구함」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외 일본인 사미정독이 당시 가격 100만원이상 있는 본건 광업권급 동 부동산을 경솔 무경험하게 금 5만환의 채무를 위하여 매도담보로 하였고 피고 김 경진은 곤궁한 나머지 경솔 무경험하게 금 20만환에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는 피고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긍인할 만한 증거가 전연없다. 또 피고는 우 김경진이가 일본인 사미정독에게 하등 최고 또는 통지도 없이 본건 매도담보물을 원고에게 매도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나 원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우 일본인이 당시 만주 일본등지에 출타하여 소재불명이었음으로 동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일본인 야중주세에게 최고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규지할 수 있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으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95조 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배정현 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