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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9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E백화점 지하1층)에 소재한 “(주)B”라는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면적이 변경될 시에는 관할관청에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부터 적발일까지 “F, G” 등을 약 30m 떨어진 공동주방(면적: 약 10.3㎡)에서 조리한 후 다시 영업신고된 매장으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등 영업장 면적을 증가시켜 사용하면서도 관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