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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9노570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태양 면에서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시도 때도 없이 사소한 것을 시비 삼아 동거하는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2018. 10. 17. 피고인을 상해 혐의 등으로 신고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유사강간을 하거나 해당 장면을 촬영하였던 점에서 그렇다.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온몸에 퍼진 상처를 보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야만 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유산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는 원심부터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재결합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 등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③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④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인 기질 또는 폭력 성향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족 간 유대관계가 돈독하다는 점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질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피고인의 성장 과정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항소심 변론을 포함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