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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가단54868

공작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경상북도 예천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구조물 철거 및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경상북도 예천군(이하 ‘예천군’이라고 한다)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부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옹벽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가 1994. 8. 1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F, 자녀 G, H, 원고, I, J, K이 있었던 사실, ② 피고 예천군은 2015. 7.경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등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이하 ‘이 사건 (가)부분 이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고 한다)에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고 한다

)을 설치한 사실, ③ 피고 예천군은 이 사건 옹벽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의 상속인들은 물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E의 배우자인 F로부터 동의를 받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④ 원고는 2016. 2. 12.자로 1994.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예천군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옹벽을 설치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