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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정274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사람이다.

C 주민들은 용적률 292%로 하는 재건축조합 설립에 최초 동의하였다가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250%로 인가를 받게 되자 피해자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기존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차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한 주민 10여명 명의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추진위원회 측에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주민들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못하자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조합설립 절차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4.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C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① 2012년 3월 6일 조합설립동의서 75%를 9년 만에 완료해서 조합 설립 창립총회 준비로 임원후보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신이 더 좋게 해주겠다며 철회서 라는 사실을 숨기고 도장을 받아 철회서를 제출하고, ② 2012년 4월에 추진위에서 보내준 조합설립 동의서 중 5명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회에 접수하지 않은 D는 사문서 횡령까지 행하였습니다. ③ 위와 같이 D는 도정법위반죄, 직권사칭죄, 사문서횡령죄, 뇌물수수죄, 업무방해죄로 추진위원회에서 고소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C 주택재건축 정비 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주민 108명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