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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157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7,593,286원 및 그 중 8,571...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들이 망 D의 상속인인 사실,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35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