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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5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상대방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그의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도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로 30년 전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