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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정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0. 06:45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D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해물 순두부와 막걸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밥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막걸리 2 병, 시가 7,000원 상당의 해물 순두부 1개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