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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나20546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 및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들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 및 반소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중 각 “피고 D”을 “반소원고 D”으로 각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4행 중 “피고들”을 “피고들 및 반소원고”로 고치고, 같은 면 제16행 중 “갑 제1 내지 6, 8, 10, 16” 다음에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6면 [표]의 “항목”란 첫 번째, 두 번째 칸에 각 “부당이득 또는”을 삭제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중 “2015. 11. 12.” 다음에 “또는 감정인의 현장조사시점인 2016. 3. 2.”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5행 중 “부당이득 또는”을 삭제하고, 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중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치며, ⑥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중 “없었다” 다음에 “(갑 제13호증의 2 참조)”를 추가하고, ⑦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3행 중 “이 판결”을 "제1심 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 및 반소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