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3누20945

경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5째 줄부터 8쪽 아래에서 9째 줄까지 및 23쪽 이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4째 줄 “가산세 269,920원” 다음에 “(별지 2 순번 313 부가가치세 가산세 149,700원 및 별지 2 순번 402 부가가치세 가산세 120,220원, 해당 순번에 대하여는 당초 관세 가산세만이 부과되었다)”을 추가한다.

7쪽 6째 줄부터 10째 줄까지의 “(7)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7) 원고는 사내판매한 대상나프타 공급물량을 산정할 때 접촉개질부산물 생성에 소요된 나프타 물량을 차감하였다. 이와 같이 ‘차감한 나프타 물량(ⓖ)’에 ‘부산물을 공제하고 산출한 자율소요량(ⓓ)’을 곱한 경우의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은 별지 3 ‘과소추천물량’(이는 제1심 판결 별지 과소추천물량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 표 ⓗ항 기재와 같다. 】 23쪽 이하의 “관계법령”에 이 판결 별지 4 “관계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 중 “(1) 관세환급, 자율소요량, 부산물공제, (2) 할당관세, 관련규정,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 8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12쪽 10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9쪽 2째 줄 “1976년”을 “1974년”으로 고친다.

9쪽 10째 줄 “(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를 “(2011. 7. 14. 법률 제10817호”로 고친다.

9쪽 아래에서 7째 줄 “소요량고시”를 "소요량의 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