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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누887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3.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해상여객운송사업 한정면허 취득 1) 원고들은 전남 신안군 도초면, 비금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지역협동조합(이하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도초농협’, ‘원고 비금농협’이라고 한다

)이다. 2) 원고 도초농협 원고 비금농협 면허일 2007. 6. 5. 2007. 6. 18. 사업의 종류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내항정기여객 운송사업 대상선박 선박명 도초농협카페리 총 톤수 277톤 여객정원 194명 선박명 비금농협카페리 총 톤수 307톤 여객정원 200명 항로 목포/도초 목포/비금(가산) 기점, 종점 목포(북항), 도초(화도) 목포(북항), 비금(가산) 운항횟수 1일 3왕복 1일 3왕복 사업범위에 관한 면허 조건 화물자동차와 그에 수반되는 운전자 또는 화주의 운송, 그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조합원이 소유하는 자동차와 그 운전자 및 그 동승자의 운송으로 사업범위를 한정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다음 표와 같은 내용의 한정면허를 받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과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 1) 원고들은 2012. 2. 27. 피고에게 각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신청(이하 ‘이 사건 각 면허신청’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신청 내용은 사업범위에 관한 면허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여객과 자동차에 대하여 운송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표와 동일하다(위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일반면허’라고 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12. "① 원고들이 신청한 항로 이하 원고별 신청 항로를 ‘도초항로’, 비금항로‘라 하고, 전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청항로'라 한다

와 같은 항로로 간주되는 항로 이하 '같은 항로'라고 한다

에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