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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02: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7. 19. 02: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전화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역 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등포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41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2차로에서 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를 따라 신호에 맞게 직진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WW125 이륜차의 핸들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주유구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디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82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