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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930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교단체(사찰)로서 비법인 사단이고, 사회복지법인 E은 노인들을 위한 교양 및 건강교육 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자 F은 2004. 3. 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주지를 맡고 있고, 2002. 2. 7.경부터 2007. 9. 6.까지 E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E의 대표자이던 F은 납골당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어 E 소유 토지 등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2007. 8. 13.경 피고 C을 만나 E 및 원고에 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 C, F, E(당시 대표자 F), G 등은 2007. 8. 16. E 및 원고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대리사무에 대한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피고 C을 의미함), 을(F을 의미함), 병(E을 의미함), 정(G을 의미함)은 서울 성북구 H 소재 E과 원고에 대한 법인과 사찰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 운영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정을 병의 사무원 자격으로 인정하여 대리사무를 이행토록 함에 있어 업무상 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다.

- 아래 -

1. 병의 임원변경 승인 및 변경등기에 관한 대리사무 (1) 병의 법인등기부상 이사장직은 갑이, 이사직에 을이 취임을 하기로 한다.

(3) 병의 신규 이사 2인, 감사 1인은 갑이 선임하기로 한다.

2. 사찰운영 관리권 보장 및 이행에 관한 대리사무 원고에 대한 사찰운영과 관리권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원고의 종신주지를 맡기로 한다.

3. 신탁재산 등 원고 재산 처리에 대한 대리사무 원고 소유 서울시 성북구 H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