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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1163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20. 9. 23. 까지는 연 5.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