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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합16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14:3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가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기 위해 위 점포에 들렀다가 피고인이 구입한 가구를 배송하기 위하여 남자 직원이 자리를 비운 뒤, 여직원인 피해자 F( 여, 51세) 가 점포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몸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면서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끌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로 옆에 있던 소파 겸용 간이 침대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안, 우울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진단서

1. 문서 제출명령 회 신서,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