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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4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우발범인 점,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직성 척추염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차선변경으로 말미암아 시비가 된 것으로 피고인이 그 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낚시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및 그 수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기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1쪽 밑에서 둘째 줄의 “D”를 “E”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