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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25 2018고단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4.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젓갈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3,000 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멸치 젓갈 장사를 해서 2011. 1.부터 2011. 12.까지 매달 400 만원씩 총 4,400만원을 주겠다.

젓갈 가게 월세 보증금 3,000만원이 걸려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젓갈 가게 월세 보증금은 피고인이 월세를 내지 못하면서 반환 받을 금액이 거의 없고, 신용카드 채무, 사채 등이 있는 상황에서 젓갈가게 운영에서 발행하는 수익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입금 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