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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22:00경 남양주시 도농동 26-3번지 앞 노상을 업무로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고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도농마트 방향으로 차로 구분없는 포장된 도로상을 속도 미상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보행자가 많고 도로폭이 좁아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마침 자전거 주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C을 발견치 못하고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발등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타박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피해자 다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