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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가합1007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유아,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I대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2012. 3. 26.부터 2016. 3. 25.까지 피고의 개방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들은 원고 A의 후임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들이다.

사립학교법 및 피고 정관의 관련 규정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동법 시행령상의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