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과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한 유아, 중등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I대학교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는 2012. 3. 26.부터 2016. 3. 25.까지 피고의 개방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들은 원고 A의 후임 개방이사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들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ㆍ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