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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454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컨테이너 1개를 가져 다가 놓고 창고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상자 수십 개를 쌓아 놓음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한 점, 그 밖에 교통 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