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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자동차매매단지내에 있는 E의 중고차 딜러로서, 자신의 돈 일부와 타인의 투자금으로 중고차를 매입 후 되팔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반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싼타페 매입금액이 23,000,000원인데 12,000,000원을 입금해주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처리하겠다. 돈을 입금해주면 싼타페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고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는 차량 매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하고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영업을 하면서 원금 및 수익을 계속 지급하여 채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이 이전 투자자에게 투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고 2013. 10.경 및 2014. 3.경 활막육종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영업을 전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투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투자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0,4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29.경부터 2014.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8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10.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