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9. 25. 07: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중앙인력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 구) 진영역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25CC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6. 10:4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진영 파출소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사고 현장 방범용 CCTV 영상사진,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