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에 의한 감정ㆍ충동ㆍ공격성 등의 조절 장애, 들뜨고 고양되고 불안정한 감정 및 행동의 지속 등 증상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6. 25. 06: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용실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미용실의 출입문 유리(가로 80cm , 세로 150cm )를 수회 내려친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용 벽돌을 위 유리에 집어던져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5. 6. 25. 10:20경 위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F교회의 목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미용실로 안 오면 교회에 가서 너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 할 테니 얼른 와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미용실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9cm )을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부엌칼로 찌를 듯이 뛰어들고,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쫓으면서 부엌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