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20 2017고단55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해시 대진 항 선적인 C(2.99 톤, 연안 자망 어선)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04:00 경 동해시 대진 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같은 날 04:00 경부터 06:30 경까지 사이에 대진 항 동방 약 7 마일 해상에 이르러 자망 그물을 이용하여 체장 9cm 이하 대게 421마리를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1. 수산자원 관리법위반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14 조,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없는 점, 포획한 수산물을 모두 방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