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및 제8면 제11행 내지 제12행의 각 “원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을 “원고 효성엔지니어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다음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인 계약금액으로 한다고 합의하지 않았고,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공급가액만을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이 지체상금을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 사건 제4차 공사계약서에 “계약금액 1,406,000,000원”,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볼 때,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위 공사계약서에 계약금액으로 기재된 금액,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