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내지 약정금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2015. 11. 경 원고에게 당 진시 E, F, G, H, I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주택사업’ 이라 한다) 을 하여 그 이익을 나누자고
하면서, 자신들도 각 2억 원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니 원고도 2억 원을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위 제안을 믿고 2015. 11. 19.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J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8억 2,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각 2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원고를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하여 원고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이후 피고들은 2016. 3. 1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이를 환산하면 연 13.84% 의 비율인데, 피고들은 2018. 8. 3.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 배상금 또는 약정금으로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3.8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사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자금 지급을 중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택사업이 무산되었다.
피고 B은 2016. 8.부터 2018. 8.까지 원고에게 도의적으로 3,07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 C, D은 그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것 외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