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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손님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C사우나 보안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3:05경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입장하려다 계산원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셔 입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계산원에게 욕설을 하며 막무가내로 입장 하려고 하였으나, 보안요원인 피해자가 입장이 불가하다고 다시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구두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안면부를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영상녹화물(cctv)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