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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