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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14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 증서 2013년 제844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