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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555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서귀포시 B, C 토지(면적 합계 15,577㎡) 중 9,974㎡에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혼합건설폐기물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파쇄시설, 분리선별시설, 보관시설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6. 3. 17. 피고에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 15.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적합통보(이하 ‘이 사건 적합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위 B 토지에 건설폐기물 야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위 토지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적합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26.경 피고에게 위 B, C 및 D 토지(면적 합계 19,640㎡) 중 9,974㎡(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장 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7. 5. 사업기간을 2017. 9. 30.까지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0. 위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을 2018. 5.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는 2017. 10. 17. 그와 같은 내용의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이 사건 시설을 옥외에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를 받은 이 사건 부지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