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58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에 있는 알에스엠타워 9층 피해자 주식회사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2008년식 SM7 C 승용차 구입자금 2,638만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그 무렵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2,360만원과 278만원의 각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08.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성명불상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함으로써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자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3조(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인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대출 원금 10,222,508원, 이자 3,820,231원을 변제하여 온 점, 피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