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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 18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4대 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이하 '4대 보험료'라 한다

) 관련 금원까지 부당하게 요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인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대 보험료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 명목의 금원 역시 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상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임금 범위에 포함되고,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고 근로자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법령 내지 계약당사자의 합의 등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점, ② 피고인이 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금액을 납부하거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참조),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고용보험료의 경우) 각 납부기한도 모두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4대 보험료 해당 금원 역시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4대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 역시 미지급 임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