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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3 2017고단5068

의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한방병원에서 양방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진료, 진료기록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한방병원에서 원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환자상담 및 관리, 요양급여비용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 14.부터 2016. 11. 25.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환자 F이 12일 동안 ‘요통-요추부’로 입원하면서 피고인 A은 침 치료, 부항치료, 뜸, 약침, 핫 팩 및 전침치료를 처방하고, 피고인 B은 혈액검사, 핫 팩 및 물리치료, ICT(전기치료), TENSE(전기충격치료), ESWT(체외충격파치료)를 처방하여 치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입원 첫날 필요한 검사를 받았을 뿐 그 기간 동안 입원실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주거지인 화성시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105명에 대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F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1.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74,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2.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 E한방병원에서 105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