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7.19 2016고단15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18.51g( 증 제 1호), 일회용주사기 40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7. 15:36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G ID “H” 사용자인 I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위 I이 관리하는 J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8. 오후 경 전주시 덕진구 L 인근 노상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아 M이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17:03 경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8. 15:19 경 전주시 덕진구 L 인근 노상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아 N가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택배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17:10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Q 화물 집 화장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아 N가 수화물로 포장하여 보낸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고, 같은 날 18:07 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매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17:50 경 위 I로부터 필로폰을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고 I이 관리하는 위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한 후, I로부터 필로폰이 들어 있는 수화물의 수령인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전해 듣고 같은 날 21:24 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의 Q 화물 집 화장에서, 위 수화물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9그램을 보내기로 한 N가 2015.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