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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15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 자정경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던 중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앞에 도착하였고, 위 C는 이를 위 지구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00:55경 위 E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 F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택시비 절대 못줘, 전에도 경찰 씹새끼들 나를 잡아 놓고 벌금도 많이 냈는데 또 잡아 넣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 야이 씹새끼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지금 봐주면 그냥 갈텐데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2. 02: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경찰관 4명이 듣는 가운데 “두고보자, 경찰 평생 해처먹어라, 갔다 나오면 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에 대한 입건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경장 G에게 “컴퓨터 두드려봐야 뭐가 나오냐, 개새끼들아 잡아 넣어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탁자(가로60cm, 세로60cm, 높이1m)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위 G을 향해 던져 이를 파손하고 그 주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원형탁자를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