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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13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38』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02:58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I(23 세) 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뒤돌아보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23 세) 가 자신의 친구인 I이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자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052』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 주고, 알선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9. 6. 경 인천 서구 K 건물에서 피해자 L에게 M 소유인 N 푸조 차량 매수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 매매금액은 1,400만 원이고, 매매 알선 수수료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는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33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1,400만 원과 위 330만 원의 차액 1,070만 원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